농민이 재배한 대추로 만든 대추칩을 생산한 후에 판매장의 설치없이 해당 대추칩을 통신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‘작물재배업’에서 발생한 소득인지, ‘제조업’에서 발생한 소득인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농민이 재배한 대추로 만든 대추칩을 생산한 후에 판매장의 설치없이 해당 대추칩을 통신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「소득세법」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‘작물재배업’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, 위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‘제조업’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,
해당 사업이 작물재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것이며,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31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질의인은 작물재배업(면세사업자)으로 대추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이며,
-
재배한 대추를 건대추로 만들어 대추칩을 생산하는 공장에 위탁하여 만든 대추칩을
별도의 판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통신판매하고 있음
○ 질의인이 통계청에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통계청에서는 대추를 재배하여 과․채가공품(첨가물없이 단순히 절단․건조하는 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)을 통신판매하는
경우에
-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대추를 생산하는데서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하면 작물재배업으로, 1차 가공하는데서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함
2. 질의내용
○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재배한 대추로 대추칩을 만들어(위탁가공 포함) 별도의 판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통신판매하는 경우에 소득세 과세 여부(해당 사업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)
3.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
○
소득세법 제19조
【사업소득】
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1.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18. 협회 및 단체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○
소득세법 제12조
【비과세소득】
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2.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
바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
의 4 【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】
① 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"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.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○
소득세법 제19조
【사업소득】
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. 농업(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·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3.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
「통계법」 제22조
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,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
【제조업의 범위】
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.
1.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(고안 및 디자인,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)할 것
2.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
3.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
○
소득세법
기본통칙 19-0…1 【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】
①「통계법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․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.
② 농지에서 재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.
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재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.
○ 한국표준산업분류
01. 농업
011. 작물재배업
0111.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
01111.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
:
곡물작물, 식량용 뿌리작물 및 기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0113
.
과실,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
01131. 과실작물 재배업
:
노지에서 딸기, 견과(낙화생 제외)를 포함한 각종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0115. 시설작물재배업
01152. 채소,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
:
시설 내에서 채소, 화훼 및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
.
10. 제조업
103. 과실,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
10309.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: 절임가공을 제외한
건조, 조리, 분쇄, 씨제거, 껍질벗기기 및 기타 방법으로 과실 및 채소 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활동을 말한다. 과실이나 채소를 직접 가공하여 농축원액 및 원액주스(즙)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.
○
소득세법
집행기준 19-0…1 【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】
①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식량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.
②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통하여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.
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생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.
○ 서면법규과-1248, 2013.
11.
14.
거주자인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천일염 또는 염수에 절여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채소작물재배업(01121)에 해당하여
「소득세법」 제19조
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58,
2008.
01.
14.,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330, 2007.
03.
12.
소득세법 제19조
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633, 2006.
05.
17.
소득세법 제19조
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, 자동차수리업의 업종분류는 기질의회신문【소득46011-317, 2000. 03.07.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소득46011-317, 2000.03.07.
자동차수리업은
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
와 같은 법시행령 제29조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